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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

운전면허 1종 2종 차이, 자동차 면허 종류와 취득 가능 나이를 한 눈

by 드라이더 2022. 1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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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종류에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뭔지 아시나요? 1종 안에서도 대형, 보통, 소형, 특수로 나뉘며 2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의 목적에 맞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할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 

 

운전면허 취득 나이와 조건?

 

면허를 따기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 연령이 있는데요,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성인이 된 나이라면 가능하지만 면허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아야합니다. 

- 1종 (보통,소형) / 2종(보통, 소형 포함): 만 18세 이상
- 1종 (대형, 특수): 만 19세 이상 
-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: 만 16세 이상

길을 가다보면 학생임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.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생, 즉 17세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났다면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19세 생일이 지난 고3 시기부터는 자동차 면허도 취득 가능하다는 점! 

1종에서 대형면허와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나이와 더불어 취득기간도 필요합니다.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종 혹은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취득 가능한 자격이 생깁니다. 자동차 면허를 처음부터 1종대형이나 1종 특수면허로 딸 수 없다는 것이죠.

 

 

 

 

내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?

 

위와 같이 종류가 많기에 면허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있고 운전이 불가한 차량이 있습니다.
아래는 도로교통공단에 명시된 내용입니다. 간단히 축약해보겠습니다.

- 1종보통: 모든 승용자동차, 15인 이하 승합차, 3통 미만 지게차, 화물자동차, 10톤 미만 특수자동차(구난차 제외)
- 1종대형: (위 차량들 포함하여) 15인 이상 승합차, 대형화물트럭, 건설기계(아스팔트살포기, 덤프트럭, 레미콘), 특수자동차

- 1종특수: 대형견인차, 특수견인차, 구난차, 트레일러 등
- 2종보통: 모든 승용자동차, 10인 이하 승합차, 4톤 이하 화물차, 3.5통 이하 특수자동차
- 2종소형: 배기량 제한 없이 모든 오토바이
- 원동기 장치자전거: 배기량125cc 이하 오토바이


자동차면허-1종으로-운전가능차량
1종-운전면허-가능-차량

 

 

자동차면허-2종으로-운전가능차량
2종-운전면허-가능-차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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